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분들 중 긴급하게 소액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고 미납 없이 6개월 이상을 성실 채무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을 완납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액대출은 최대 300만 원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에 긴급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 저금리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대출이란?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최대 300만 원의 소액대출을 신청하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대출 지원대상
비대면 소액대출 지원대상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 상환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6개월 이상 미납 없이 채무를 상환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채무 상환을 완료한 경우
■ 지원불가대상
→ 보유재산이 과다 한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한 분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채무조정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한 분
→ 법원을 통해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부 방문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및 금리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대출은 생활안정자금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고 대출한도는 1회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이며, 상환 중인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액 및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과목 | 대출한도 | 상환방식 | 대출금리 |
---|---|---|---|
생활안정자금 | 최대 500만원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연 4.0% 이내 |
상환방식은 최대 3년 이내로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이고 대출금리는 4.0% 이내에서 개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300만 원을 대출했을 때 대출 금리 연 4.0%이면 1년에 12만 원으로 한 달에
1만 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 유의사항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요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하여 확인하니 사전에 정부24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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