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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저 출산 주거지원 방법 알아보기

by ahemswjdh 2023. 11. 5.

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기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2024년 부터 저 출산 주거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총 3가지 입니다.
 
이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 불리는 출산가구 금융지원이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출산-지원내용
출산 주거지원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럐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택 구입과 전세 대금 대출을 제공하는 모기지론이며 추후 대환대출은 1주택 가구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에 신생아 출산이라는 추가 조건에 따라 소득, 한도, 금리를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 소득 조건 : 소득 1억 3천만 원
 
대출 한도 : 최대 주택가액 9억원까지 매입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 :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1.6% 에서 최대 3.3%로 특례금리로 5년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신생아 출산 시마다 특례금리는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
 
자산 요건 : 자산은 5.06억 이하
 
 

 

내 자산 확인 해보기
<국세청 혼택스 통해서 자산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의 버팀목 대출에 신생아 출산이라는 추가 조건에 따라 소득, 한도, 금리를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 소득 조건 : 소득 1억 3천만 원
 
 대출 한도 : 주택 보증금 5억 원(수도권)까지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
 
금리 :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1.1% 에서 최대 3.0%로 특례금리로 4년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 제공
 신생아 출산 시마다 특례금리는 4년 연장 가능(최장 12년)
 
 자산 요건 : 자산은 3.61억 이하
 

 

 
 

▣ 기존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위에서도 잠시 설명하였지만 기존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부분에서 약 2배 가량 상향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득 부분은 미혼(6천만 원) 과 신혼부부(8천5백만 원)의 큰 차이가 없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면 더 불이익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득에 대한 조건을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확실하게 차별을 두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특별공급을 제공하던 기존  공공분약 공급과 다르게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시 공공분양을 특별히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자격 부여
→ 임신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자산 요건 : 자산은 3.79억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공공분야 특별공급 물량은 뉴:홈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되니 뉴:홈에서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뉴:홈 사이트에서 특별공급 확인하기

 
 
 

▣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자격 부여
→ 임신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 약 20%를 선 배정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자격 부여
→ 임신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 조건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입, 전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요건
 건설임대 : 3.61억 원 이하
 매입, 전세 : 3.61억 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 :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 연 1만호 수준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신생아 특례대출

 
그동안 미혼에 비해 오히려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던 청약제도를 결혼과 출산 시에 좀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그 내요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민간주택 청약은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만 변경 적용 됩니다.
 
기존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의 불리함을 추첨제 신설 및 월평균소득 200%로 상향함.

 
 

▣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기존 청약에 부부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담청 되었을 때 부부 모두 무효 처리 되던 제도를 부부 중복 청양기 가능하도록 허용 
 
▶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 3자녀 부터 인정되던 다자녀를 2자녀로 기준 완화
→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영유아 자녀 15점, 미성년자 자녀 40점)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됩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청약 시 기존 신청자의 가입기간 산정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합산 함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면 가능하도록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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