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의 기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2024년 부터 저 출산 주거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출산가구 주택공급, 출산가구 금융지원, 청약제도 개선 총 3가지 입니다.
이중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 불리는 출산가구 금융지원이 많은 신혼부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부터 시행 예정이며 주택 구입과 전세 대금 대출을 제공하는 모기지론이며 추후 대환대출은 1주택 가구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의 디딤돌 대출에 신생아 출산이라는 추가 조건에 따라 소득, 한도, 금리를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 소득 조건 : 소득 1억 3천만 원
▶ 대출 한도 : 최대 주택가액 9억원까지 매입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1.6% 에서 최대 3.3%로 특례금리로 5년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신생아 출산 시마다 특례금리는 5년 연장 가능(최장 15년)
▶ 자산 요건 : 자산은 5.06억 이하
내 자산 확인 해보기
<국세청 혼택스 통해서 자산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의 버팀목 대출에 신생아 출산이라는 추가 조건에 따라 소득, 한도, 금리를 새롭게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됩니다.
▶ 소득 조건 : 소득 1억 3천만 원
▶ 대출 한도 : 주택 보증금 5억 원(수도권)까지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1.1% 에서 최대 3.0%로 특례금리로 4년 적용
→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혜택 제공
→ 신생아 출산 시마다 특례금리는 4년 연장 가능(최장 12년)
▶ 자산 요건 : 자산은 3.61억 이하
▣ 기존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 비교
위에서도 잠시 설명하였지만 기존 대출과 신생아 특례 대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 부분에서 약 2배 가량 상향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 소득 부분은 미혼(6천만 원) 과 신혼부부(8천5백만 원)의 큰 차이가 없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결혼하면 더 불이익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소득에 대한 조건을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 확실하게 차별을 두었습니다.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하여 특별공급을 제공하던 기존 공공분약 공급과 다르게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시 공공분양을 특별히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자격 부여
→ 임신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 자산 요건 : 자산은 3.79억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공공분야 특별공급 물량은 뉴:홈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 되니 뉴:홈에서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 민간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자격 부여
→ 임신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
▶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 약 20%를 선 배정
▣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 대상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에 자격 부여
→ 임신의 경우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
▶ 소득 조건
→ 건설임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매입, 전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요건
→ 건설임대 : 3.61억 원 이하
→ 매입, 전세 : 3.61억 원 이하
▶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 : 연 2만호 수준
→ 건설임대 재공급 : 연 1만호 수준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청약제도 개선
그동안 미혼에 비해 오히려 결혼을 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던 청약제도를 결혼과 출산 시에 좀 더 유리하게 청약제도를 개선 하였습니다. 그 내요은 아래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민간주택 청약은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만 변경 적용 됩니다.
기존 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의 불리함을 추첨제 신설 및 월평균소득 200%로 상향함.
▣ 청약기회 확대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기존 청약에 부부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담청 되었을 때 부부 모두 무효 처리 되던 제도를 부부 중복 청양기 가능하도록 허용
▶ 다자녀 기준 완화 : 기존 3자녀 부터 인정되던 다자녀를 2자녀로 기준 완화
→ 자녀가 많을 수록 유리한 구조 유지(영유아 자녀 15점, 미성년자 자녀 40점)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은 배제 됩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청약 시 기존 신청자의 가입기간 산정에서 배우자의 가입기간도 합산 함
▣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 당첨 시 입주기간동안 미혼을 유지해야 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이면 가능하도록 변경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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