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낮은 금리와 높은 대출 한도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주택매입의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23.10.6일 부로 그동안 문제제기가 많았던 부부합산 소득요건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금액, 금리 등에 대한 디딤돌대출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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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조건
이번 변경 된 디딤돌대출 조건 중 가장 키포인트는 그동안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너무 작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된 부분입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 상속·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이 세대주여야 함
◈ 부부 합산 순자산이 5.06억 이하여야 함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 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결혼 기간 7년 이하)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
◈ 부부 모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함
→ 기존에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음 안됨
◈ NICE신용평가의 CB점수가 350점 이상
→ 신용등급평점 9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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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요건과 대출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대금리와 추가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우대금리 적용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0.5% p
◈ 장애인가구 0.2% p
◈ 다문화가구 0.2% 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 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우대금리 적용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0.1% p
◈ 다자녀 0.7% p, 2자녀 0.5% p, 1자녀 0.3% 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 p
→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배우자 또는 본인)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 :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 :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 차 이상 납입 : 0.5% 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는 인정되지 않음
※ 추가우대금리는 중복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한도
대출한도
◈ 대출 최대한도 2억 5천만 원(LTV 최대 70%, DTI 6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 원(LTV 최대 80%)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비율로, 담보물(주택)의 가치에 대비하여 최대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즉,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로, 대출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채의 총량을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즉, 대출자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LTV가 최대 70%라면 7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DTI가 낮다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제증식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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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기타 상세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 5천
→ 생애최초는 3억 원
→ 신혼, 2자녀 가구는 4억 원
◈ 대상주택의 조건 :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85㎡ 이하, 수도권 제외 한 읍·면은 100㎡ 이하
◈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 : 5억 원 이하
→ 신혼부부(결혼기간 7년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금리 : 2.45% ~ 3.55%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원금에 대하여 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거치 1년(선택 가능),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설정함
◈ 신청인 부담비용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국민주택채권매입은 고객 부담)
◈ 감정비용
→ 공시가격이 없어서 하는 감정은 기금이 부담
→ 고객 요청으로 하는 감정은 고객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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