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경제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감소하면 기초연금이 중요한 생활 안정의 뒷받침이 됩니다. 연금 수령 계좌는 은행, 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 수령 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좌가 해지되었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더 유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거나, 상속 문제로 인해 계좌를 변경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 기초연금 수령계좌 변경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변경 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수령계좌 변경 #1 주민센터
가까운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연금 수령계좌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 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주민센터에서 발급)
→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서 작성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변경할 통장 사본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분들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 신청 시 필요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노인 기초연금 수령계좌 변경 #2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기초연금 수령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2.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4. 민원 서비스 메뉴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체크 합니다.
5.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 또는 동의를 선택 다음 버튼을 선택합니다.
6.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메뉴 모두를 선택하여 내용을 확인 후 확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7. 다음 민원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Step에 맞게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총 4개의 Step으로 이루어진 메뉴에 각각에 맞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8. 마무리 - 온라인신청ID
모든 정보 입력을 다 한 후 신청 완료 후에는 발급되는 온라인신청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핸드폰 문자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온라인신청ID는 신청서 제출 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사용되며, 또 신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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