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녀의 교육·양육을 지원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유족연금은 근로자와 가족 모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본인과 가족의 상황에 맞게 유족연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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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조건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3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가입기간이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망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
→ 전체 미납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
▣ 전체 가입대상 기간 중 1/3 이상 납부한 자
→ 가입대상기간이란 보험료 고지, 납부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 위의 유족연금에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연령과 장애요건에 관계없이 최우선 순위자에게 납부했던 보험료와 이자를 계산해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자
◈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자의 범위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이 중 부모처럼 동등의 수급권자가 2명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고, 대표자를 지정하면 대표자에게 전액 지급이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많아집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유족연금 수급액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에 따라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가입기간 | 연금액 |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아래 링크를 통해 유족연금 예상액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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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유족연금 신청은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여야 하며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발생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발생된다고 하여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일보부터 5년이 지난 기간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2014.1.25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5.2. 에 청구한 경우, 역산하여 최근 5년인 2015.5월~2020.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고, 2020.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필수 서류
1. 유족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4.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5.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6. 수급권자 예금계좌
위의 필수 서류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세금
▣ 세금
우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유족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자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유족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총소득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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