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내 몫 챙기세요
건강보험 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가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감액된 금액, 오납부로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액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건강보험 환급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가입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 일부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10 분위로 구분되며, 2023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표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23년 | 120일 초과 | 134만원 | 168만원 | 227만원 | 375만원 | 538만원 | 646만원 | 1,014만원 |
그 밖의 경우 | 87만원 | 108만원 | 162만원 | 303만원 | 414만원 | 497만원 | 780만원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자가 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 환급금 조회/신청 > 로그인 >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로 이동
■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 로그인
■ 환급금 종류 확인 및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조회를 해보고 환급 받을 금액이 있을 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완료 후 보통 7일 이내에 신청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유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소멸시효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따라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이 있습니다. 각 방법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에는 환급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할 때는 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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