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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by ahemswjdh 2023. 10. 7.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되면서 노인 빈곤율이 OECD국가 중 1위입니다.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게 되는 노년을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연금을 들게 하여 만 65세부터 납부금액과 기간으로 산정하여 월마다 지급하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 

 

요즘 고갈되어 가고 있는 국민연금 때문에 수령 시점을 좀 더 연장한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노령연금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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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수급권이 발생되는 조건은 2가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령 나이입니다.

하나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기간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가입기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며 보험료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10년 이상이라는 기간은 연속적인 10년이 아니라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한 총합계 기간을 말합니다.

 

즉, 총 120개월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기본 수령 조건이 되는 것이며 납부기간이 길면 길수록 납부 보험료가 많아지기 때문에 수령할 연금액도 많아지게 됩니다.

 

만약, 수령나이가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납부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국민연금 제도를 이용하여 가입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의 수급권이 생기는 두 번째 조건은 연령입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이 60세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연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1969년부터는 만 65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개시연령이 생깁니다.

 

아래 표는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에 추가 설명이 있지만 수급권이 생기고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수급개시연령을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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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신청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혼인관계증명서 1부(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시

4. 노령연금 수급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서명으로 가능)

 

 

 

노령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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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위에 설명한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주변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방문 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찾아보기>

<주변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로그인>개인정보 수집 동의>노령연금 청구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이동하면 로그인(간편인증)을 하면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 하러 가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노령연금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노령연금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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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소멸시효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생겨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동안의 노령연금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힘들게 오랫동안 납부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노령연금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5년 이내에 청구했을 때

5년 이내에 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는 그동안 지급되지 못했던 연금을 소급한 후 매월 해당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5년 이후에 청구했을 때(소멸시효 발생)

5년이 넘어 청구를 했을 때는 위에서 설명한 소멸시효가 발생되고 청구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의 연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는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발생 예

2010년 5월 13일 수급권이 생겼으나 5년이 지나 2016년 8월 13일에 청구를 했을 경우에 청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011년 8월부터 2016년 8월분 까지는 한 번에 소급되고 2016년 9월부터 매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로 발생된 2010년 5월분부터 2011년 7월의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5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으니 본인 수급권 발생 시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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