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통장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연금을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수급자의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 채권자에 의해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을 통해 최저 생계비인 185만 원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소송이라는 절차가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힘들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유용한 방법이 바로 안심통장입니다. 안심통장은 채권자에 의한 압류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에 대해서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용계좌를 말합니다.
안심통장 개설만으로 쉽게 압류에 대한 걱정없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안심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국민연금을 수령중이라면 안심통장 개설 후 국민연금 수령계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추가 기능
안심통장이 단순히 국민연금만 지급 받을 수 있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압류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심통장의 추가 기능
● 월 185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통장을 통해 수령해야 합니다.
● 월 185만 원 입금이 가능하기에 월마다 185만 원씩 누적이 됩니다.
→ 만약 입금된 국민연금 185만원을 사용치 않고 10개월 동안 모아진 1850만 원 전부 압류가 방지됩니다.
●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 다른 일반 돈은 입금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일반통장처럼 카드대금, 공과금 등의 출금 통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통장의 잔고에 대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신청대상
▣ 안심통장 신청 대상
● 국민연금(노령연금)
● 유족연금
● 장애연금(1~3급)
● 분할연금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들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안심통장에서 압류방지를 할 수 없고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압류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위에 안심통장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일반 통장에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압류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통장이기에 일반통장 개설처럼 시중에 가까운 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하면 됩니다.
현재까지 23개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단위농협,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SC제일은행,
수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KDB산업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시티은행, OK저축은행
국민연금 안심통장 계좌변경 방법
국민연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는 통장에서 안심통장으로 변경을 하려면 먼저 안심통장을 개설 후 변경된 계좌를 다음 4가지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35(유료) )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서비스->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메뉴
● 국민연금 모바입앱 '내곁에 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사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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