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이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도록 국가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집은 있지만 노후에 특별한 소득이 없어 생활비걱정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총 5가지입니다.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인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2.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의 소유자(다주택자도 합산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3. 일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4.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주택연금 가입자 또는 배우자 거주)
5.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
◈ 최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통과로 '23년 10월 경부터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7월 3일 자 뉴스 제목 :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한 9억 원 → 12억 원으로 확대>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에 가입이 되면 앞으로 월마다 받은 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주택연금의 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가격
아파트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적용됨.
<'23년 10월 경부터 12억 이하로 조건 변경>
◈ 가입자 연령
가입자 연령은 부주 중 적은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택가격과 나이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령액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
주택연금 수령 시 압류방지 통장을 통해 받으면 최저생활비에 해당되는 185만 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압류방지가 되는 주택연금 전용 지킴이 통장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지킴이 통장을 개설 후 주택연금을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주택연금 수령방식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수령방식 중에 자신에게 맞는 수령방식을 합력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수령방식을 선택할 때는 다음의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연금수령 기간 선택
▶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매달 연금 수령
▶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평생 받는 방식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
2. 연금수령방식
▶ 연금만 수령
▶ 목돈 수령과 연금 수령
위의 1번과 2번을 통해 고민을 하여 자신의 조건에 맞는 수령방식을 선택합니다.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연금 수령
▣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일정 기간 동안 많이 수령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비용
주택연금 가입 시 비용은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가 있고 가입 시 직접 내는 비요은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필요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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